○…A(38) 씨는 2011년 9월 26일 새벽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B(42) 씨를 만났다.
B 씨는 술에 취한 A 씨에게 공짜로 성매매를 시켜주겠다고 인근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마약(로라제팜)을 탄 맥주를 줬다. 약에 취한 A 씨에게서 B 씨는 현금 25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길가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접근해 공짜로 성매매를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마약을 먹이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B 씨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블랙박스 때문에…절도범 덜미 ○…부산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A(30) 씨.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B(44) 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현금 200만원을 훔쳤다. A 씨는 그동안 모두 21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금품을 훔쳐온 A 씨는 범행 후 은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차량용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결국 A 씨는 차량용 블랙박스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후 절도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주택가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찾은 뒤 창문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온 A(33)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등의 주택가 빈집에서 19차례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훔친 귀금속을 일산의 금은방에 팔아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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