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풍림산업(001310)은 422억 6608만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3일 공시했다.
풍림산업은 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지난 2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30일 풍림산업에 대해 부도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풍림산업측은 발행어음의 미결재 사실을 밝히고 3일 오전까지 최대한 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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