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특효약 과장 광고 7억원챙긴 약사 불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모(71) 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항공사 스튜어디스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며 총 13만9261포, 시가로는 7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조사 결과 장 씨가 제조ㆍ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 40㎎’을 포(60㎖)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 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이용해 속칭 ‘덴바이꾼’으로 불리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인데놀정 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매자는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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