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화증권(003530)은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 ELS 수익률 조작 등과 관련된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허가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양일남 씨 등은 2008년 4월25일 발행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의 만기상환금의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1억원이다
한화증권은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증권집단소송은 발행회사를 피고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봐 형식적으로 당사를 피고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불허가 결정 이후 재판절차가 계속될 경우 절차내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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