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7일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영업정지된 후 200억원을 출금해 밀항을 시도하다 잡힌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저축은행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ㆍ이하 합수단)은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택 등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단은 현장에서 은행 대출자료와 회계보고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경영진의 비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들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명령 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 대해 배임, 횡령,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영업정지 전 거액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함에 따라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경영진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3차 저축은행 퇴출 이후에 대비해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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