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기업은행(024110)은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송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창구에서 당행(기업은행) 송금 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 10만원 이하 금액에만 적용했던 수수료 면제 혜택을 10만원 초과 송금액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또 기존 50% 감면했던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아예 폐지했고,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외계층은 송금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를 최초 거래시만 제시하도록 전산화해 불편을 덜었다.
ipen@heraldm.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