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기업은행(024110)은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송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창구에서 당행(기업은행) 송금 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 10만원 이하 금액에만 적용했던 수수료 면제 혜택을 10만원 초과 송금액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또 기존 50% 감면했던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아예 폐지했고,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외계층은 송금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를 최초 거래시만 제시하도록 전산화해 불편을 덜었다.
ipen@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