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홍석현 회장 부동산 맞교환 논란
삼청동과 바꾼 통의동 땅 사용계획 없이 방치후 교환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장공관 근접 안전상 꼭 필요했는지도 의문
청와대가 경호상의 이유로 통의동 및 청운동 보유 토지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삼청동 옛 한옥과 맞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다. 맞교환한 부동산이 청와대보다는 대통령실장 공관에 더 가까운 데다, 국유재산법에서 ‘교환’ 가능 조건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맞교환 대상이 된 통의동 및 청운동 일대 청와대 부동산 역시 교환에 의해 취득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잦은 국유재산 교환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툭하면 국유재산법 활용, 적법한가?=이번 맞거래의 근거가 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57조3항은 국유재산 교환이 안되는 조건도 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다. 또 삼청동 땅과 맞바꾼 통의동과 청운동 땅도 각각 2010년과 1989년 ‘교환’을 통해 청와대가 취득했다. 국유재산법대로라면 당시에도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통의동 땅은 교환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삼청동 부동산과 교환됐다. 게다가 통의동과 청운동 땅 모두 청와대 취득 이후 줄곧 건물 없는 나대지로 ‘방치(?)’됐다.
과연 통의동 땅이 구체적인 사용계획 아래 적법하게 교환된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삼청동 부동산 역시 분명한 사용계획이 있는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통의동 땅은 창의문 근처로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지역일 수도 있다. 국유재산의 교환금지 요건에는 장래에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통령 경호?, 대통령실장 경호?=청와대 측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이번 맞교환의 근거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 제5조 1항은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위해 해당 구역의 재산권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경호처가 경호구역 지정권을 과도하게 해석했을 여지를 남긴다.
이번에 교환으로 취득한 삼청동 145-20(1544㎡)은 지적도상 청와대보다는 대통령실장 공관과 더 가깝다. 대통령실장도 주요 경호대상일 수 있지만, 굳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까지 경호하느냐는 여지가 남는다. 실장공관은 지적도상 145-19(1247.9㎡)와 145-26(294.2㎡), 145-6(3533.3㎡) 등으로 추정된다.
또 이 법 5조2항은 경호구역의 지정을 경호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했고, 3항은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거용에서 교육문화 목적으로 바뀌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한다고 해도 안전활동이 가능한데 굳이 맞교환까지 필요했었느냐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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