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순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법선거 내용을 신고한 A씨 등 5명에게 모두 3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배우자를 초청,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A씨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선거구민 4명에게 4만8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 160만원을 받는다.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자원봉사 활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C씨는 19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여수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D씨는 120만원을 받고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사실을 제보한 E씨에게도 포상금 7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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