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모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의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및 불법 지하수 시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관내 모든 지하수 시설의 위치, 제원, 이용·관리현황 등 기초자료를 확보해 지하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하수법’이나 타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이 허가(신고)된 시설, 사용이 종료된 시설 및 방치공, 지하수 이용실태 자료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2인 1조로 편성된 4~5개조가 읍·면 단위로 실시하는데, 현장 조사원은 합동조사단 조끼를 착용하고 반드시 토지출입증을 소지하도록 했다.
홍천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할 방침이다.
또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제도권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033)430-2005
박인호(헤럴드경제 객원기자,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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