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아티스(10114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4일 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아티스는 경영투명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보유주식을 3년간 보호예수한다고 공시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과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내에 대덕기연㈜과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해 차기 주총에서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며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제도를 연내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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