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정희(울산) 기자]A(43ㆍ여)씨는 자신의 집 2층에서 일부러 뛰어 내렸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A씨. A씨는 또 모 축제행사장에서 실수러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리고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2곳의 보험회사에 모두 1억원 상당을 청구해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다른 보험사 1곳에 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그동안 사기행각이 들통났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5일 다친 것처럼 속여 억대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A씨를 도와준 B(44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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