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가 사회를 향한 분노를 ‘남의 차 타이어에 구멍 내기’ 범행으로 표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5월16∼30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고시원 근처 주차장에서 차량 총 28대를 송곳과 다용도 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훼손한 차량 중에는 재규어나 혼다, 레인지로버 등 고가 외제 차량도 있었다. 타이어 2개가 구멍나고 트렁크 부분이 긁힌 레인지로버 차주는 총 68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최 씨의 ‘묻지마 범죄’로 졸지에 차량이 훼손된 차주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1300여만원에 달한다. 최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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