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의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에 배당하고 국세청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탈세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전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ㆍ이상 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대검 중수부가 맡고 있는 이 사건에선 주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에서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기소) 씨를 통해 금품로비를 벌였지만 직접 최 전 위원장, 박 전 차관 등 거물급 인사와 서울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두루 접촉해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이 전 대표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조성한 인허가 청탁용 로비자금 규모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로비 정황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으로부터도 이미 고소ㆍ고발돼 있는 상태다. 법정관리인은 지난 3월 파이시티에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 전 대표와 동업자 신모(53) 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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