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오는 27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양재점 등 3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3개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두 번째・네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의무휴무제를 위반할 때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로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킴스클럽 업소가 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총 23개소로서 롯데슈퍼 9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소, GS슈퍼 2개소, 씨에스유통 1개로 의무휴무제 대상업소에 해당된다. 현재 대규모점포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이 있지만 이 중 대형마트만 조례의 적용을 받아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정상영업을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구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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