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법정상한용적률 적용 순화동엔 296가구 주상복합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유도정비구역내 신반포6차 아파트가 법정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건축심의시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기존 271.27%에서 299.98%로 높아지고, 높이 또한 최고 34층으로 7개층이 증가했다. 가구수는 705가구에서 771가구로 늘었다. 771가구중 소형주택인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15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60∼85㎡이하 308가구, 85㎡초과 주택은 308가구가 계획된다.
위원회는 이어 중구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도 주변 건물 거주자의 통행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인접 학교 일조 영향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켰다. 대지면적 9071.9㎡에 용적률 500%이하, 최고높이 80m(22층)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구수도 기존 156가구에서 296가구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위원회는 또 중구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도 영세상인 보호대책 수립 이행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시켰다.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장기 사업 미시행지구를 통합해 대지면적 3739.4㎡, 용적률 1000%이하, 최고 높이 106m(29층)이하의 440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과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은 종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시켰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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