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K(26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 3월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백화점 상품권을 20~25%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P씨 등 10명으로부터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받는 등 모두 2억2457만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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