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통합진보당 당원 한모씨 등 3명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위 안건은 경선비례대표 총사퇴를 포함한 당 혁신과 혁신비대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이유에 대해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중앙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혁신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중순 홈페이지에 가처분신청인 모집을 제안한 이후 사흘만에 100명이 넘는 당원이 동참하고자 했다”며 “편의상 중앙위원 2인과 평당원 1인만을 신청인으로 기재했지만, 신청인이 되고자 한 중앙위원과 평당원 목록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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