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리쳐 파손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이모(6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외부 화단에 세워져 있는 가로 1.2m, 세로 2m 크기의 표지석을 길이 75cm의 쇠망치로 내려쳐 ‘대법원’ 글씨 부위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장모 및 처남들이 집에 무단 침입해 처를 납치해 고소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처벌했다”며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사법부를 응징했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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