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6)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미성년자 김모양(18) 등 3명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진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과 4월5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양 사건 조사 중 두 명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고영욱은 이날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용산경찰서를 나서 유치장으로 향하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억울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간단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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