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출청탁을 한 K모 선임행정관을 대기발령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K행정관이 저축은행 퇴출관련 청탁이나 로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서울시 근무당시인 1990년경에 김회장 알고 지냈고, 2010년말 께 형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행정관은 2006년 서울시에서 언론담당관 등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에 근무해왔다.

K행정관의 형은 병원 운영하면서 엔화대출 60억원 받았는데,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며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2007년부터 미래저축은행과 거래를 시작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출 부탁이 범법인지 아닌지는 검찰수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범법 여부는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겠지만, 일단 공무원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표를 받지 않은 이유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