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장기기증= 살아 있는 동안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장기나 그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장 기증이 대표적이다. 간 역시 절제기술의 향상 등으로 상당 부분을 절제해서 이식할 수 있다. 소장과 췌장도 일부 가능하다. 생체 장기 기증을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혈액형 검사, 조직 적합 항원형 검사, 조직항원 교차반응 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야 한다. 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기증할 수 있다.
▶뇌사 장기기증=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국내법은 심장이 멈췄을 때를 죽음으로 인정하지만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는 뇌사도 법적 죽음으로 인정한다. 한 명의 수혜자에게 한 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생체 기증에 비해 뇌사 장기 기증은 한 명의 뇌사자가 여러 명의 생명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
▶조직 기증= 각막이나 피부, 골, 심장판막, 인대 등 조직을 기증할 수도 있다. 조직 적출은 장기 적출이 끝난 후 이뤄지는데 신체를 원래 상태에 가깝도록 복구한 뒤 영안실로 모신다. 조직 기증은 장기 기증과 달리 심장 정지 후 6시간 이내에 이뤄지면 이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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