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규 원주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 태생과 함께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경찰업무 특성상 인권의 가치는 적법절차 준수와 치안 수요자 입장에서의 ‘경청’과 ‘배려’라고 생각한다.
업무처리 프로세스(Process)를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인권지향 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법 집행 현장에서 인권을 무시한 관련절차 인식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지, 사건경험이 전혀 없는 민원인에게 지극히 사무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민원인에게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인권보호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금 되돌아 볼 시기다.
지금은 SNS 시대다.
스마트폰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정보화 시대이다.
IT정보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그림자로서 사이버상의 마녀사냥과 같은 개인 정보 침해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이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스피드 시대의 도래로 안락과 편의에 빠져 아날로그의 감성을 잃은지 오래지만 우리 스스로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인권’의 가치를 함께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날로 각박해 지는 이 시대에,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배려가 진정한 인권보호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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