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JH코오스(065310) 주권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난 17일 결정했다.
또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당초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에서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kimhg@heraldcorp.com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JH코오스(065310) 주권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난 17일 결정했다.
또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당초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에서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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