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기 드라마 작가 김수현(본명 김순옥)씨가 ‘천일의 약속’ 제작사를 상대로 4억원에 달하는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작가는 SBS 드라마 ‘천일의 약속’의 제작사 E사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4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작가는 “2010년 1월 제작사는 지상파 방송 이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제작사가 아무런 양해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케이블 방송사 등에 드라마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E사는 일단 계약을 맺어 드라마를 제작한 뒤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제작사가 드라마 공급으로 얻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 이용료로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 2011년 E사로부터 ‘천일의 약속’을 공급받은 C모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중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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