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6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송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송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지체 및 뇌병변 1,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2050여명이 집에서 서류를 받아 볼수 있게 된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은평구청 민원여권과(02-351-6411~5)로 직접 전화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친 후 필요로하는 민원서류를 요청하면 당일 또는 익일 민원공무원이 직접 자택으로 배송하게 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ㆍ초본 등 이용이 많은 9종이다.
한편 구는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이번 서비스를 이용실적에 따라 추후 이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이용대상 민원서비스의 종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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