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지체장애 2급을 가진 최모(38)씨는 2009년 10월 재학 중이던 A정보고등학교에서 사고로 넘어져 왼쪽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최씨는 지역의 B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B공제회는 치료비와 위자료만 지급하고 일실수익(당사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수입)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공제회는 최씨가 기존에 가진 장애가 노동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실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공제회 이사장에게 최씨의 기존 장애에 대해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신체장해를 종합 판단해 피해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장애인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역 교육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2급의 장애인은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전문의 진단 없이 임의로 장해급여를 산정한 것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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