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조선업 지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대상 기간은 2017년 6월말까지 1년이다. 공단은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2016년 고용부담금 약 26억, 2017년 약 70억으로 예상했다.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최근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자 중심산업”이라며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연장 등의 지원기간은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본점 소재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전화 1588-1519)로 연락해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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