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경쟁당국인 상무부(MOFCOM)와 최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이 외국 경쟁 당국과 MOU를 체결한 것은 미국,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30일에는 발전개혁위(NDRC), 공상행정총국(SAIC) 등과도 MOU를 맺어 국제카르텔 공조 조사, 소비자정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 이후 강력한 법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 협상개시, 한중 수교 20주년 등 경쟁분야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라며 “더욱 긴밀해진 양국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쟁 제한적인 다국적 M&A,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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