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공모와 심사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향후 2년 동안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한 정부 경제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경제교육단체가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정부 위탁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경제이해력 평가 및 인증시험의 시행지원, 교재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맡는다.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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