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건립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25일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에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011년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신설하고, 정부는 이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09년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했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경제적 지원 일부가 포스코에 투입됐다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패소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이번 기금 출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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