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성훈 기자]‘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서적을 ‘불온도서’로 선정해 군대 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3부(부장 이우재)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23권의 책을 북한 찬양, 반정부, 반자본주의 등을 이유로 들며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부대 내로 들이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불온도서 지정이)원고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권 제한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법령에 근거해 조치를 한 이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온도서 지정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의 병영생활 및 정신전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행정부에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령에 근거해 권한을 가진 자가 한 조치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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