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서울 종로구 행촌동의 한 빌라에 사는 A(여ㆍ52) 씨는 이 동네에서 ‘빌라의 무법자’로 통했다.
술만 취하면 이웃집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50분께 A 씨는 술에 취해 빌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웃집 주민 B(여ㆍ39) 씨의 집을 찾아가 집관리를 똑바로 하라며 망치로 B 씨의 문을 두드리고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A 씨는 지난해 2월에도 빌라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C(63) 씨를 찾아가 볼펜으로 C 씨의 어깨를 찍기도 했다.
C 씨는 거듭되는 A 씨의 행패를 견디다못해 작년 11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빌라주민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1988년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상해, 폭행, 손괴, 음주소란 등으로 13회에 걸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A 씨의 소란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빌라에 살았던 입주민들을 상대로 A 씨의 추가 범행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주취폭력자(주폭)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 1일 현재 41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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