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다음달 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특례 보증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10%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4% 후반대로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ㆍ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지원대상자를 다음달 7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늘리고,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보증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컨택센터나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8개 시중은행 본ㆍ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고객의 이용편의성을 높였다”면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해당 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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