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신텍(099660)에 대해 “지난 3월 8일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오는 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4일 신텍(099660)에 대해 “지난 3월 8일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오는 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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