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7일 열린 제59기 정기주주 총회와 관련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회사 정관과 상법에 따라 공증변호사의 입회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주주 모두에게 주주 총회에 참석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측에 의결권을 불통일한다고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며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이 의결권 불통일 행사 통지라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주주명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주총장에 참석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 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던 것” 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