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6대 쇄신방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 6대 쇄신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겸직 금지 대상에는 변호사는물론이고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행 변호사법 38조 1항에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원은 예외로 돼 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도 집중 논의된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 문제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도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만큼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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