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못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망치ㆍ십자드라이버 위협당해
-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하고 피해회복 노력 없다”…징역 10개월 선고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전에 살던 집 주인이 새로 이사온 사람의 허벅지를 망치로 때리고 십자드라이버로 차 바퀴에 구멍을 내는 등 난폭 행위를 하다 감옥행을 살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오원찬 판사)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수철(가명ㆍ52) 씨는 누나가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자신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단독주택을 경매에 넘겨야 했다. 지난 2014년 8월 경매에서 김 씨의 집을 낙찰 받은 새로운 주인은 그해 10월 박상학(가명ㆍ52) 씨에게 세를 놓았다. 하지만 김 씨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살고 있었다. 법원이 강제집행으로 퇴거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이사를 가지 않았다. 사실상 주거침입이었다.
이러한 사연을 몰랐던 박 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께 인테리어 수리를 위해 집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빈 집이어야 할 주택에 낯선 사람인 김 씨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자재를 잔뜩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박 씨에게 “나가 이 XX야”라고 큰소리 치며 박 씨의 가슴을 두 차례 세게 밀어 못 들어오게 막았다.
박 씨가 “내가 곧 살 집이어서 수리를 해야하니 나가 달라”고 하자 김 씨는 더 화가 났다. 김 씨는 집 안에서 십자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근처에 세워져있던 박 씨의 쏘렌토 차량 바퀴 3개를 마구 찔러 구멍을 냈다. 또 콘크리트 덩어리를 차 앞유리에 던져 보닛 등 차체 일부를 깨뜨렸다. 김 씨의 행동으로 박 씨는 이후 150만원에 가까운 차량 수리비를 지출해야 했다.
갑자기 오갈 데 없어진 박 씨는 며칠 뒤인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12시 10분께 다시 김 씨를 찾아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이날도 역시 박 씨의 나가달라는 말에 화가 난 박 씨는 가슴을 밀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박 씨는 집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나와 김 씨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위험하게 김 씨를 위협하며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 씨는 망치와 십자드라이버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기에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해 수사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나 범행 이후에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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