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진창민 저작권 침해 소송
트로트계의 왕자 박현빈(29)이 불러 큰 인기를 끈 노래, ‘샤방샤방’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진창민(본명 진창락)은 ‘샤방샤방’은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란 주장과 함께 작곡가 김지환 씨와 박 씨의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진 씨는 소장에서 ‘샤방샤방’이 2006년 4월에 발매된 자신의 1집 음반에 수록된 ‘사랑의 포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진 씨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 진 씨는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남성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가사나, 유사한 코드 진행, 디스코풍 트로트 분위기, 템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매 소절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코러스, ‘샤바샤바’ 혹은 ‘샤방샤방’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진 씨는 김 씨 측과 인우프로덕션 측에 표절 관련 문의를 했지만, “들어본 적 없다”거나 “문제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샤방샤방’은 2007년 작곡가 김 씨가 쥬크온이 주최한 공모전에 출품해 2등에 오른 이후,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돼 큰 인기를 끌며 선거로고송 등으로 널리 쓰였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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