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종전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해도 적발되는 수치다. 또한 음주 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이번 법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반기면서도 기준 뿐 아니라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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