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건물 앞에 발레파킹(대리주차 서비스)한 차량을 도난 당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김 모(45)씨가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물주인과 커피숍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빌딩 앞 인도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업무상 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으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할 수 있어 주차관리요원의 사용자인 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는 커피숍 주인으로부터 주차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별도로 징수하고 주차관리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주차관리업체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커피숍 주인의 경우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숍에 방문, 빌딩 주차관리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영국산 수입차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주차관리업체와 건물주, 커피숍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ne1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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