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경찰간부 모욕혐의’로 신청됐던 검사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경찰간부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12일 오전께 박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 서부청이 곧바로 체포영장 요건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가 지난달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개인 사정으로 조사 받을 수 없다”며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경찰 간부)과 피고소인(검사)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이 필요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강제 구인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mile567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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