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경ㆍ검찰과 시ㆍ구청 등에 경쟁 미용실 업주가 밀실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과 이를 신고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주와 유착됐다는 내용으로 고소 및 진정 등을 수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무고)로 J(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밀실대기방을 설치하고 보도방과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다”며 시청과 구청 등에 건축법위반으로 진정하고, 또 경찰에 112신고 등을 30여회 했으나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쟁 미용실 업주와 경찰관 14명, 공무원 2명이 유착됐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과 진정서 등을 16회에 걸쳐 경찰, 검찰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옆 건물의 경쟁 미용실 업주를 형사처분 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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