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처럼 음주운전을 떠벌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음주단속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는 투다. 차를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 잡지 못하면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주차위반 딱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음주운전의 처벌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실제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하는 음주 운전자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이 도망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수배 중인 범죄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쫓아가 잡는다”고 귀띔했다.
권오준(49)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버리고 간 차량을 조회해 몇 시간 뒤 도주자의 집에 찾아가 운전자를 단속하면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고 역추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물론 집에서도 도주자를 잡지 못하면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진술이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 역시 목적은 사고 예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에서 뛰쳐나와 도주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애초에 음주음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5~0.09%는 면허 100일 정지다.
민상식 기자/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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