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2만7000여명이 비료가격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며 비료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경영인 소송인단 2만7천601명이 13개 비료 제조업체를 상대로 1인당 3만원씩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농업 관련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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