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기자]대구시가 지난 3월 중앙행정기관 전출 공무원들에게 주거비 수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감사원에 적발됐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회수,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전출한 국가공무원 10명에게 보증금 1억3000만원과 월세 1억1000여만원 등 총 2억4000여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해 올 3월 감사원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거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기 대문이다.

감사원은 ‘2011년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파견 및 전출 받은 기관은 교류활성화를 위해 교류공무원(전출 및 파견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 보수상 인센티브에 주택보조비나 주거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7월 7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주거비를 지원했다”며 “부당 지원금 수억원을 관련공무원들로부터 회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구시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전출 등의 공무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배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했다고 질타했다.

대구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주거비 2억 4000여만 원 즉각 회수와 함께 관련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어 감사원의 지적이 헛구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smile56789@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