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42)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 및 사체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5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ㆍ여)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당시 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오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구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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