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ㆍ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앞서 지난 한 달 동안 각 시ㆍ군ㆍ구 및 교육청 자체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1200여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시설로 나타난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6곳), 야외수영장(6곳)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점검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해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관 및 시설은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아파트 경비원 등 총 35만5440 곳이며 올해 8월부터는 의료기관, 가정 방문 학습지 교사도 포함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성범죄 경력자 46명을 적발해 해임ㆍ폐업ㆍ징계 등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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