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삼산경찰서는 나이트클럽 부킹으로 만난 부녀자를 모텔로 유인, 욕을 보이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군인 A(21) 씨를 헌병대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인 A 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텔에서 나이트클럽 부킹으로 만난 주부 B(22) 씨를 모텔로 유인 후 욕 보이려고 했으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B 씨의 목소리를 듣고 객실을 방문한 모텔 업주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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