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삼산경찰서는 나이트클럽 부킹으로 만난 부녀자를 모텔로 유인, 욕을 보이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군인 A(21) 씨를 헌병대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인 A 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텔에서 나이트클럽 부킹으로 만난 주부 B(22) 씨를 모텔로 유인 후 욕 보이려고 했으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B 씨의 목소리를 듣고 객실을 방문한 모텔 업주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