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요양병원 원장이 병원 운영에 불만을 품고 동업자인 이사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병원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병원장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인근 공터에서 차량 방전을 핑계로 병원 동업자인 이사장 B(52) 씨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전치 3주)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모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동업 관계인 이사장 B씨의 독선적인 병원 운영에 앙심을 품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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