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행정안전부는 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총 체납액이 66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1만2817개를 금액에 관계없이 일제히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작업을 위해 전국 244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공무원 5850명이 동원됐다.
행안부는 영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을 압류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납 차량 소유주에 대해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명단 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이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영치한 시ㆍ군ㆍ구의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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